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들이 정원을 넘겨 낚시꾼들을 태우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정원보다 낚시꾼 4명을 더 태운 통영 선적 4.95t급 낚시어선 A호 선장 김모(40)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통영시 산양읍 항포구에서 정원 12명보다 4명 많은 낚시꾼을 태운데다 승선하지도 않은 낚시꾼을 승선한 것처럼 승객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김 씨는 이날 선박을 몰고 항포구로 돌아오다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경은 낚시선박의 입출항 시간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주로 늦은 밤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의 초과 승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