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30 (목)
평화적인 선진 시위 정착을
평화적인 선진 시위 정착을
  • 진준원
  • 승인 2016.04.27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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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준원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계장
폴리스라인은 집회 유지선
침범ㆍ파손하면 불법 행위
수단 정당화 지지 못 받아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경계로 집회참가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우리는 집회와 시위 도중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행동’, 즉 폭력적이고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른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명백히 불법적인 행동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을 무시한 채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익을 관철시키려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 중 하나로 폴리스라인이 있다. 폴리스라인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집회유지선이다. 이는 집회시위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때 등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최소한의 조치이다. 하지만 일부 집회시위자들이 이를 집회시위를 규제하려 하는 것으로 인식해 이를 침범하거나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경찰과 충동하면서 교통마비 일으키고 주거의 평온과 상가의 영업권을 방해하고 침범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 하려고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로의 약속인 지켜야 할 선을 침범할 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오직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다. 선진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있다면 평화적인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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