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51 (금)
아동 학대 더 이상 안된다
아동 학대 더 이상 안된다
  • 박성철
  • 승인 2016.04.24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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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고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 살인으로 치닫는 등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1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아동권리 4가지 기본권(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권) 협약을 채택, 이듬해 국제법으로 공포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권리 4가지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는 영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2의 가족으로서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최근 초등학생 장기결석아동 287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살인사건 3건이 발견돼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부모는 물론 전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영ㆍ유아 시절 학대를 받은 피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망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평생 분노에서 살아가야 하며 자라면서 힘이 세지고 청소년이 되면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방안을 마련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크게 예방체계 강화, 조기 발견 강화, 신속 대응 및 처벌 강화,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의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때는 정규교육과정으로, 대학 때는 교양과목으로, 군대에서는 정훈교육으로, 임신ㆍ출산기에는 보건소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사전 예방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다채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할 수 있는 정부 합동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 발견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제 모든 어린이집은 CCTV설치, 녹화영상은 60일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하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처리 지침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아동학대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과 민사소송(피해보상신청)까지 진행하며 정도가 심각한 곳은 즉각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건강한 한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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