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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햇살을
빈집에 햇살을
  • 정창훈 기자
  • 승인 2016.04.13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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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문화ㆍ체육부장
 빈집(공가)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빈집은 붕괴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빈집은 199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처음 집계가 시작됐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신축돼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되지만 폐가는 제외된다.

 빈집은 소유권 문제와 집주인의 동의 문제 등 복잡한 일들이 많겠지만, 소규모의 저렴한 주택이나 주위환경에 맞는 형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도 볼 수도 있다.

 국토부 소규모정비법에 의한 햇살둥지사업은 빈집을 소유자와 정부가 상호 협의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와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햇살둥지사업은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 후(리모델링 비용의 50% 지원) 리모델링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시영아파트 등의 공가가 대상이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값 임대 사업인 ‘햇살둥지사업’은 공ㆍ폐가를 가진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리모델링비를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대신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 주는 제도다.

 민관협치사업의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는 부산시의 햇살둥지사업은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관심 사업이 되고 있다. 이제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확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형태의 소규모 정비법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10%를 웃도는 일본에선 방치되고 있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201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20만 가구가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수의 13.5%를 차지한다.

 이중 완전히 방치돼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주택은 320만 가구로 전체 주택재고의 5.3%나 된다.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빈집은 늘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들어간 후 그대로 집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600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빈집은행’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빈집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에는 집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 지원이나 관리 등을 도와주고 상황에 따라 철거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빈집이 사유재산이지만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또 다른 사회문제 야기를 막는다는 취지다.

 공가의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장애인 및 고령자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공가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매달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관광 대박’ 일본에서는 명실상부 ‘관광 대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민박 규제 완화’로 민박을 잘 활용하면 골목경제 활성화는 물론 빈집 문제 해결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주택의 약 5%가 빈집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1월 발표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전국에 358곳에 이르며 통계청이 추산한 빈집은 2010년 현재 45만 6천가구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을 통해 법안을 마련,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ㆍ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 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빈집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제 시작단계다. 철저한 현장조사에 의한 전국 공가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공가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빈집을 그룹 홈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 창작실, 창업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햇살둥지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둥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일본이 빈집대국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삼아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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