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31 (금)
김한표, 뇌물전과 소명 허위 논란
김한표, 뇌물전과 소명 허위 논란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6.04.10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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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변광용 이의제기
 거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의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기재사항이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한표 후보가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상 소명서에 ‘법원에서 뇌물액수 및 추징금, 금전을 대가로 부정행위 한 적 없다는 판결, 정치적 탄압으로 판단’이라고 기재한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난 9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지난 8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2003년 김 후보의 뇌물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는 경찰서장이던 피고인이 거금을 무이자 혹은 은행금리 상당의 이자 약정하에 차용해 그 이자 상당의 이익 혹은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포괄적으로 대가적인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돈 전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금전수수행위 자체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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