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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산 테러까지 “이대론 안 돼”
경찰 황산 테러까지 “이대론 안 돼”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4.04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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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4명 부상 진주 순찰차 공격 화풀이 범죄 급증
 4일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앙갚음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12년 9월 진주경찰서는 순찰차를 부수고 지구대에 던진 중장비 기사 황모(41)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난 뒤 술을 먹고 지구대로 굴착기를 몰고 와 40여 분간 지구대, 순찰차 등 주변 공공기물을 닥치는 대려 부수다 경찰이 실탄을 쏘고서야 검거됐다. 만취 상태로 그가 파손한 공공기물의 피해액은 6천90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관공서나 공무원을 상대로 한 보복성 범죄가 5년 사이 약 2.4배 증가하는 등 그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 사건은 2009년 172건, 2010년 175건,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 등 5년간 약 2.4배 증가했다.

 2014년 발생한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협박이 2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폭행 103건, 상해 84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ㆍ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면담강요 사건도 8건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자 검찰과 법무부는 최근 증인 또는 피해자를 보복범죄에서 보호할 방안을 잇달아 마련했지만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는 대책 수립이 어렵다.

 특가법에서는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ㆍ고발ㆍ진술 등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징역형 하한이 10년이다.

 검찰은 형량이 더 센 다른 죄명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실제 보복범죄는 이보다 더 많다.

 법원도 법의 취지에 따라 보복범죄를 엄하게 처벌한다.

 검찰은 피해자나 증인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공소장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빼고 타인 이름으로 작성하는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도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ㆍ증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과거 대면조사한 경찰관이나 수사ㆍ재판을 맡은 판ㆍ검사를 노린 보복범죄를 막을 방안은 청사 경비 강화 정도에 불과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참심원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한다”며 “우리나라도 증인이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ㆍ재판 관련자에 보복하는 범죄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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