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36 (목)
도 “구제역 발생 전량 살처분”
도 “구제역 발생 전량 살처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3.22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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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방지 우선 사안
 최근 충남도가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부분 살처분을 적용키로 한 가운데 경남도는 전량 살처분 한다는 정부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경남도는 도내 구제역 발생 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각 시ㆍ군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돼지를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해당 시ㆍ군에서 두 번째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던 돼지로 살처분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이같이 경남도가 정부지침을 따르기로 한 이유는 최근 충남도가 재정ㆍ보건상의 이유로 부분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한 데 있다.

 도 관계자는 “백신정책을 사용하는 국가가 구제역 발생 시 전량 처분으로 대처하는 것은 재정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에 일부 공감한다”며 “하지만 구제역은 예방과 대응의 이중 방제 체계를 갖춰도 모자를 만큼 확산 방지가 우선시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활동을 벌이는 등 구제역 방제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 도내 모든 8~12주 사이 돼지를 대상으로 백신 보강 접종도 실시하고 있으며 75개 반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이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두 번 소독 활동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구제역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발생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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