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49 (금)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정창훈 기자
  • 승인 2016.03.16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창훈 편집위원
 차를 주행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다.

 그럼에도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범죄라고 자인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잠시라도 휴대폰이 손에서 벗어나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다.

 차의 속도만큼이나 스마트 폰이 선도하는 이 세상의 빠른 흐름에 우리는 참을성도 없이 허겁지겁 따라 가기에 급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이 운전 중에 통화를 해야 할 만큼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인가.

 김해에서 진주까지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 걸린다. 운전 중에 걸려오는 전화, 문자와 카톡을 무시하고 가기에는 그리 쉽지 않아 휴게소에 들려 확인을 하고 답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가장 쾌적한 여행은 오직 안전운전에만 신경을 쓰면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운전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열어 본 경험이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식간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도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잠깐 휴대폰을 받고 문자를 보는 사이 자동차는 아찔할 정도로 먼 거리를 혼자 달리고 있다. 그 순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사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운전자가 주행 중에 문자를 보내거나 받을 때 도로에서 눈을 떼는 시간은 평균 5초로, 고속도로 일반 주행속도라면 축구장 정도의 거리를 지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 정도라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나 음주운전보다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음주운전과 비교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 알콜 농도 0.1%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소주 6~7잔을 마신 양과 같다고 나타났다. 이는 음주만취 운전과 상응하는 결과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법규로 금지하고 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 역시 같은 범주로 파악,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1항 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은, 과태료가 이륜 4만 원, 승용과 승합은 각각 6, 7만 원으로 명시돼 있으며, 벌점도 15점 부과와 운전 중 스마트 폰을 만지는 행위에도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외부에서 볼 때 한눈에 통화 중임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용이한 반면, 휴대폰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 운전자가 그런 행위를 숨기기 위해 조금만 신경 쓰면 차량 외부에서는 누구도 운전자가 휴대폰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 내기 어렵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2015년 9월부터 운전자는 주행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적발되면 ‘벌금폭탄’을 맞는다.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기간 토론토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케이스가 3건이나 발생했다면서 운전 중 이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저장성 리칭법원은 주행 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22살 청년에게 이십만 위안의 손해보상과 1년간의 징역을 선고했다. 허난성 정주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주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건이 과속이나 음주운전 사고보다 높다고 한다.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주행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과음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1년 미국 한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H.W.하인리히는 고객 상담을 통해 사고를 분석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했다. 하인리히는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저술한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에서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또 그 뒤에 운 좋게 재난을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이라고 하는 법칙을 내놓았다. 결국 위험을 방관하면 330회에 한번은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주행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5년 6월 운전 중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 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했다. 자동차가 휴대전화의 신호를 감지해 통화나 문자 등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이 기술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모바일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기능의 차단기기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회 통념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행동과 미덕이다. 어떤 경우든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의식의 향상과 휴대폰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