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01 (토)
御史臺(어사대)
御史臺(어사대)
  • 송종복
  • 승인 2016.03.16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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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御:어 - 거느릴 史:사 - 사기 臺:대 - 대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백관을 감찰 탄핵하는 중앙관청으로 요즘의 감사관과 같은 뜻이다. 시대가 분화됨에 따라 감사역할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어사대란 오늘의 감사기관에 속한다. 통일신라는 사정부, 발해시대는 중정대, 고려시대는 사헌대ㆍ어사대ㆍ순마소, 조선시대는 사헌부, 갑오개혁 때는 도찰원, 현재는 감사원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정기관(司正機關)은 신라 진흥왕 때(544년)에 설치했다. 고려의 어사대는 당(唐)과 송(宋)의 정치체제를 보완해 실정에 맞게 정비했다. 고려 초기는 사헌대로, 성종(995) 때는 어사대로, 현종(1014) 때는 금오대로, 충렬왕(1275) 때는 감찰사로 바뀌었다.

 『고려사』백관지(百官志)에 보면 이들의 권력은 막강했다. 즉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부정과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로 왕권과 재추문무양반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졌다. 이들은 중앙의 중서문하성의 낭사(? 舍)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불체포 특권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청요직(淸要職)으로 학식ㆍ출신ㆍ인품ㆍ외모 등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과거 출신자로 청렴강직하고, 뛰어난 문벌귀족이어야 한다. 고려 후기에는 내료(內寮)ㆍ행오(行伍)ㆍ천예(賤隷) 출신까지 등용돼 그 권한이 약화됐다.

 조선시대의 감사기관은 사헌부에 속했다. 이들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규찰 탄핵해 권력남용을 막았다. 뒤에 사간원과 홍문관이 추가돼 3사라하고, 국왕과 관료의 잘못을 함께 사정하는 일을 맡았다. 한편, 국왕은 암행어사를 수시로 지방에 파견해 민심을 파악하고, 지방관의 잘못을 규찰하며, 부정과 횡포를 탄핵하게 했다. 암행어사는 중종 때 생긴 이래 한말까지 왕의 밀지를 받고 지방에 파견돼 활동하다가 갑오개혁(1894)부터 폐지했다. 1907년에는 회계검사국을 설치하더니,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감사권도 정지됐다. 그 후 1919년 9월 중국 상해에서 임시헌법과 관제를 제정하면서 회계검사원을 설치됐고, 이는 광복을 맞이해 감사원이 됐다.

 예나 지금이나 나랏돈을 훔치는 자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요즘은 국가 보조금(지원금)은 ‘먼저 보는 자가 임자이다’라는 유행어도 있다. 그만큼 감사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이다. 비단 회계에 속한 것만은 아니다. 요즘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너무나 횡행한다. 더구나 선거철이라 선심도 많고 실행 불가능한 공약도 많다. 이런 사회적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감시 감찰하는 기구는 없는가. 물론 사법당국이 있지마는 이들은 사건화돼서야 서서히 기지개를 켠다. 민중의 지팡이란 경찰도 있지마는 사건이 일어나서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멜빵확인이라면서 달리는 차를 세워 멜빵부착 여부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뭔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나 음주단속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이기에 이는 무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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