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05 (금)
방과후 강사 수업권 침해 ‘속앓이’
방과후 강사 수업권 침해 ‘속앓이’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3.10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규 교사 감시 불만 표시 못해 “乙 입장 서러워”
 “우리도 엄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정규 교사들이 수업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지역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고용된 학교 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수업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모를 통한 계약직이라 재계약을 하지 못할 우려 때문에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처지이다.

 도내 모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인 A씨는 10일 “방과후 수업을 하는 데도 해당 교실 담임교사가 자기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자신들의 수업시간에 다른 교사가 교실에 남아 지키고 있다면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만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떨 때는 교사들끼리 한 교실에 모여 잡담을 나눌 때도 있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방과후 강사 B씨는 “학교 측에서 방과후에도 담임교사들이 해당 교실에서 업무도 하고 방과후 강사들의 수업활동도 지켜보라는 공식적인 지시가 있었다”며 “방과후 수업료 중 일정액을 교실 사용료 명목으로 학교 측에서 가져가는 만큼 수업시간 만큼은 보장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사 C씨는 “방과후 수업시간 만큼은 엄연히 방과후 강사들의 몫이지만 강사 채용이 학교 재량권이라 을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2014년 말부터 홈페이지에 방과후 학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사 부당 채용이나 수강료 및 교재비 부당 징수 등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비리를 접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인권 침해는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빈 교실이 없어 생기는 문제”라며 “교사연수 때 강사들 수업에 지장없게 하라고 충분히 안내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업무와 교재연구는 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