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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강물에 빠진 날
스마트폰이 강물에 빠진 날
  • 이지환
  • 승인 2016.03.06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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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환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경장
보행 시 휴대전화 사용 사고 이어질 가능성 커 길 걸으며 사용 자제를

 최근 중국 저장성 윈저우시에서는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중 강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디터우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고 기사를 접하고 혹자는 ‘중국에서 별일이 다 발생했구만’, ‘황당한 사고일세’라고 생각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대소롭지 않게 느낄 것이다.

 늦은 밤,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차량이 진입했고 보행자는 차가 달려오는 대도 손에 쥔 스마트폰을 응시하며 고개를 숙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결국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다. 스마트폰에 열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니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돼 심하면 하나뿐인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1.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간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증가율이 1.1배와 비교할 때 휴대전화 사용 보행 교통사고는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9년 437건, 2010년 459건, 2011년 624건, 2012년 848건.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감상시 자전거 경음기를 이용한 인지거리 실험 결과, 30대의 경우 스마트폰 미사용 보행할때보다 스마트폰 사용 보행시 인지거리가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연령일수록 인지거리 감소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세계적 스마트폰 제조국이자, 80%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보급국가에 걸맞은 법적조치, 계도 및 캠페인, 행정조치, 자발적 자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시에서는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다 적발되면 85달러를 물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 가능하지만, 보행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련법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 지자체는 통신업체와 협력해 이용자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걸음을 인지하면 스마트폰이 화면이 자동으로 멈추며 경고문구창이 뜨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자발적인 이용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도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토록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보행자 우선’ 운전 의식도 필요하지만, 보행자가 통행량이 많은 보도 없는 도로, 횡단보도 등 위험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스스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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