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6 (금)
사흘 이상 결석ㆍ소재 불분명 수사
사흘 이상 결석ㆍ소재 불분명 수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6.02.22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장, 경찰에 의뢰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더라도 결석이 장기화하면 매달 한 차례씩 소재나 안전을 알아보고 확인이 안 되면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 미입학 등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 실시, △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9일 이상 연속 무단결석한 학생은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관리 △보호자가 읍면동에 취학유예 신청서 제출 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현 절차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취학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정 내 아동 학대, 미취학, 미등교 방지를 위한 학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위한‘학부모 상담 의무제’등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적ㆍ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사후적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가정ㆍ학교ㆍ지자체ㆍ아동보호기관ㆍ경찰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