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2:04 (목)
‘난폭운전 유발자’ 대책 내놓아야
‘난폭운전 유발자’ 대책 내놓아야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6.02.15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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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논설 위원
 경찰이 ‘난폭운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제동장치를 걸었다. 지난 12일부터 적용에 들어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ㆍ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된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ㆍ폭행ㆍ협박ㆍ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ㆍ수사에 들어갈 난폭ㆍ보복 운전의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은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ㆍ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난폭운전자 처벌 강화와 함께해야 할 중대한 조처를 빠트려 아쉽다. ‘난폭 운전 유발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대부분은 ‘난폭ㆍ보복 운전 유발자’라는 상대가 있다. 대표적으로, 앞지르기할 때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고속도로 1차선을 하염없이 주행해도 단속하지 않는 잘못된 도로교통법 집행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내 도로에도 ‘난폭운전 유발자’가 있다. 한때 차종별 주행차선에 대한 규제가 풀렸지만, 최근에 다시 부활했다.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엄연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종별 주행차로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벌금도 따른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가 아닌 편도 4차로에서 1.2차선은 승용차, 중ㆍ소형승합차,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차로는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다닐 수 있고,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편도 3차로의 1차선은 승용차, 중ㆍ소형승합차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고,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2차로로 다녀야 한다.

 그런데 편도 3~4차선 도로의 1차선을 대형화물차가 가로막고 하염없이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단속하는 경찰은 없다. 25t 덤프 터럭이 편리한 주행을 위해 승용차 전용차로인 1차선을 느린 속도로 달리면 뒤따라 주행하는 승용차는 2차선을 이용해 추월해야 한다. 2차선마저도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면 수십 분을 덤프 터럭에 시야가 가린 체 위험한 따라가기를 이어가야 한다.

 화물차들의 승용차 전용차로 주행은 시야를 막고 차량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 외에 적재물 낙하로 인한 피해도 자주 발생시킨다. 돌이나 흙이 앞유리를 때려 위험천만한 일이 반복돼도 승용차 운전자들은 이미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우리나라의 도로에 침 한번 뱉고 마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취지가 원활한 차량흐름과 안전을 위한 조처임을 고려한다면. ‘난폭ㆍ보복 운전 유발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내놓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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