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1:27 (일)
양산 ‘국민보도연맹’ 손배 일부 승소
양산 ‘국민보도연맹’ 손배 일부 승소
  • 연합뉴스
  • 승인 2016.02.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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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8월 초순 당시 열여덟 살이었던 김모 씨는 경찰의 소집 명령에 따라 경찰서 지서에 불려갔다가 양산경찰서 인근 목화창고에 구금됐다.

 김씨처럼 소집된 민간인은 모두 97명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 97명을 불법 구금해 사살한 이른바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 사살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벌었을 재산을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2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7명 중 노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 85명의 유족에게 최대 1천695만 원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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