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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 박태홍
  • 승인 2016.01.25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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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메르세데스 벤츠 진주전시장이 새롭게 단장, 문을 열었다. 기존에 위치해 있던 시 외곽의 호탄로에서 남강로로 확장, 이전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IC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지하통로를 갓 벗어난 남강로에 둥지를 튼 것이다. 강변 남강로로 이전한 메르세데스 벤츠 진주전시장 1층에는 8대 이상의 각기 다른 스타일의 벤츠를 전시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거리 강변로에 마련한 서비스센터에서는 일반수리 워크베이 5개를 갖추고 전문기능공들이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메르세데스 벤츠가 진주와 서부경남지역 벤츠 애호가들에게 이렇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년 전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새 전시장을 진주에 마련하기 위해 상평산단 내 동진로에 부지를 마련했었다. 이 부지는 혁신도시에서 진주로 들어오는 왕복 8차선의 길목에 위치,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벤츠사의 홍보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은 상평산단 내에 있어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이곳에 전시장을 짓지 못하고 지금의 남강로에 다시 부지를 마련하는 돈, 시간, 업무차질 등 삼중고를 겪은 것이다.

 이 같은 사연을 알기라도 하듯 진주상공회의소(회장 하계백)에서는 지난해 7월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는 문대헌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은 류현병 진주시경제통상실장과 상평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상평산단 재생사업이란 말 그대로 아주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 고쳐 사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진주상평산단은 지난 197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상평산단에는 700여 필지에 530여 업체가 가동 중이다. 금속기계, 섬유, 식품, 자동차운송장비 등 9천여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상평산업단지가 고시되기 전 이곳은 논밭과 과수원이 들어서 있는 그야말로 시 외곽의 끝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금의 상평산단은 시 중심부에 속할 만치 도로사정도 좋고 교통도 원활하다. 그러나 지금은 도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산업단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 교수가 주제발표 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도 및 규제 완화 등으로 고쳐나가야 할 사안들이다. 국가적으로 노후산단의 기반시설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는 지금 진주산단의 재생전략도 빠르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 국가적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들과 새로운 복안 등을 진주상의에서는 수정하고 보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 융복합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좋다. 그리고 토지이용변경을 통한 업종과 용도변경 등을 추진, 복합기능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타운조성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도로정비와 주차시설도 확충되며 근로자들의 기숙사 건립과 아울러 문화 복지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기조인 창조경제에 동참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 확충 즉, 지방산단을 원활하게 가동해야 한다.

 진주상의가 지난해 토론회에서 걸러낸 혁신형 산업단지조성도 생각해봄 직하다. 이는 혁신도시, 정촌산단, 사봉산단, 항공산업 국가산단, 뿌리산단, 융합세라믹사업, 에너지 벨리조성사업, 바이오 산업 등과 연계, 진주상평산단을 명실상부한 지방산단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진주상의가 상평산단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큰 뜻을 가지고 새로운 복안을 마련해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는 현장에서 사장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손실의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같은 실예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는 공무원보다는 규제에 관한 의문을 갖고 그 규제를 풀어나가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풍토조성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해진 법을 위반하면 불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교묘히 피해 나가면 위법이다. 이 불법과 위법 사이에서 반드시 공존하는 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편법이 될 수 있고 묘법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든 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가져 본다면 그 어떤 불법도 위법도 피해갈 수 있는 게 묘법인 것이다. 진주상평공단 재생사업도 이 묘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는 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고 좋은 진주 편한 진주가 될 시금석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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