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勳褒章(훈포장)
勳褒章(훈포장)
  • 송종복
  • 승인 2015.12.30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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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勳:훈 - 공 褒:포 - 기리다 章:장 - 문장

 우리나라 훈장의 종류는 11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훈장은 5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고, 건국훈장은 3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훈장과 포장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상훈의 훈격서열로 나열하면 표창 <포장 <훈장의 순이고, 훈장은 나라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휘장이며, 포장은 훈장보다 낮은 급의 휘장이다. 표창의 수여주체는 총리, 포장과 훈장은 수여주체는 오직 대통령에게 있으며, 상장과 함께 수장(繡帳)도 수여한다. 장관표장 이하는 종이 상장만 수여한다.

 상훈제도를 살펴보면 부족국가시대부터 시작했다. 즉, 전쟁에 공이 있는 자에게 말과 노비를 줬다. 삼국시대는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식읍(食邑)과 관직을 줬다. 특히 신라는 상사서(賞賜署)를, 고려는 고공사(考功司)를, 조선은 공신도감(功臣都鑑)을 두어 상을 줬다. 그때는 ‘훈장’ 같은 표증은 없고 실물이나 벼슬을 줌으로써 지금의 상훈제도보다 훨씬 실속이 있었다. 요즘의 훈장제도는 밑천이 들어가지 않는 ‘쇠붙이 하나’로 최대최고의 효과를 얻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신비한 제도이다.

 지금의 훈장제도는 고종 37년(1900)부터 실시됐다. 그 후 1949ㆍ1963ㆍ 1967ㆍ1970ㆍ1973ㆍ1988ㆍ1990년 등 7회나 걸쳐 상훈법이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로 공공부문의 ①무궁화대훈장, ②건국훈장, ③국민훈장, ④무공훈장, ⑤근정훈장(勤政勳章)이다. 이 중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 제외)과 사립학교교원으로서 32년 이상 근무하되,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옥조훈장 <녹조훈장 <홍조훈장 <황조훈장 <청조훈장으로 상향수여한다. 이 외에도 ⑥보국훈장, ⑦수교훈장, ⑧산업훈장, ⑨새마을훈장, ⑩문화훈장, ⑪체육훈장 등이 있어, 맡은 분야에 기여한 공적을 참작해 수여한다.

 그런데 이런 훈장을 거부한 이가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원로작가 황순원은 은관문화훈장을 거부했고, 국민교육헌장과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한 이효재 교수도 훈장을 거부했다. 이유인즉 황순원은 조병화 시인의 금관문화훈장을 보고 거부했고, 이효재는 민주교육을 질식시키는 5공인사와 함께 훈장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본다. 즉, 상을 받을 만한 가치의 유무를 보고 거부했을 것이다.

 요즘에도 예전과 별차 없이 훈ㆍ포장을 너무 많이 남발한다. 물론 수여자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상을 주어 만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어야 하고, 벌을 주어 만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 상을 줬으면 상 받은 자에게 그에 걸맞은 예우도 해야 될 것이다. 상은 상대로 예우는 예우대로 따로 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상벌제도를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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