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24 (화)
정치의 계절
정치의 계절
  • 이광수
  • 승인 2015.12.23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묻지마식 온정주의 벗어나 ‘민심은 천심’ 똑똑히 보여줘야

 내년 4ㆍ13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의 면면이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공직에 재직했던 사람, 정부공기업이나 지자체 산하기관단체에 재직했던 사람, 지난 총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쓴 잔을 들었던 사람들이 출사의 변을 그럴싸하게 내세우며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역 선호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권력실세와 줄 대기를 암중모색하며 지역우호여론 띄우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책임은 없고 권리만 누리는 금방석이라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인간이 갖는 욕망 중 재물욕과 함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권력욕 이다. 좋은 말로 명예욕이라고 하지만 실은 권력이 갖는 막강한 파워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밥 먹듯이 국민을 들먹이면서 뒤로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먼 사람들이 정치꾼들이다.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쉽게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도지는 병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zoon politikon).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최악에 이를 만큼 너무 높다는 점이다(87%). 이는 총선 후보자등록일이 지난 12월 15일부터인데도 아직 지역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게리맨더링이 되던지 뭐가 되던지 총선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 돼야 국민의 권리행사가 제대로 행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 하나만 봐도 한국정치가 얼마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지금 등록한 총선예비후보자들의 법적인 행위도 선거구획정이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초유의 비상사태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처럼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하고 입법기관 스스로 국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후안무치요 자기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4ㆍ13 총선과 일부지자체장 보선에 출마한 면면 중 중요공기업의 수장에 임명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 둔 사람들이 보인다. 임명당시 부적격, 낙하산 인사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사령장에 잉크자국도 마르기 전에 사표를 냈으니 어이가 없다. 그 자리를 총선출마용 스펙 쌓기 정도로 생각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권력실세에 빌붙어 한자리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일할 선량이나 지자체장이 될 만한 인품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 모든 것은 유권자가 심판한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얽매여 묻지마식 온정주의로 지역대표를 뽑는다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은 백년하청이다. 이번에는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을 눈 바로 뜨고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