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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올 소규모 가입자 1만여 명 지원 혜택
김해 올 소규모 가입자 1만여 명 지원 혜택
  • 최영준 기자
  • 승인 2015.12.14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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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밀양지사 업무증가 김해시 수급자 2만9천900명
매월 97억 7천만원 지급 최고 연금액 월 148만원
▲ 노후설계의 동반자인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500조 원을 넘어서 규모면에서 세계 3대 연기금 안에 들었다.
 베이비 부머(45년~65년생)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평균수명도 길어져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노후 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제도와 연금공단 업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동안 납입해서 노후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보험적 기능을 추가해 가입 중에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해서 95년도 농어촌지역, 99년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해 전 국민연금을 실시한 지가 올해로 16년째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 가입자가 2천148만 명, 연금수급자가 373만 명에 이른다. 적립기금은 500조 원을 넘어서 세계 3대 연기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 수급자는 2만 9천900여 명이 매월 97억 7천만 원을 받고 있고, 최고 연금액은 월 148만 원,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22.8년(274개월)이다.

 최근 계속 수급자가 늘어나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안남식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장은 “기금 소진 우려가 큰 이유는 처음 국민연금이 출발할 때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장이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안 지사장은 이어 “연금을 받는 시기를 60세에서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받도록 5년 단위로 1세씩을 늘려서 69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매년 5년마다 경제성장이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을 이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들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사용주와 근로자 부담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각각 지원을 해주는 두리누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받아 가입한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가 김해시에 5만 7천12명으로 올 한 해만 1만 491명이 추가로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 본인의 연금보험료 중 최고 4만 950원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홍보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실시하는 장애등록심사는 의사와 간호사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과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대상은 만 6~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1ㆍ2ㆍ3급 장애인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근로능력을 평가(의학적평가+활동능력평가)하는것이다.

 의학적 평가는 전문가(의사, 간호사)가, 활동능력평가는 평가 전담 직원이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하는 장애등록심사는 의사와 간호사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과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김해밀양지사 사무실 : 김해시 가락로 58(부원동) 부원동우체국 4층, 320-8362.

▲ 국민연금 사장 안남식
인터뷰 안남식 김해밀양지사장

“노후준비지원법 23일부터 시행”

 = 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컨설팅을 한다는데.

 “노후설계를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올해 법령이 개정돼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후설계서비스는 2003년부터 준비해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그동안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왔다. 노후준비라고 하면 우선 ‘돈’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건강, 일자리, 대인관계, 여가, 주거 등 6개 영역에 대한 준비가 골고루 필요하다. 공단을 방문하면 노후진단을 통해 본인의 노후준비 정도를 점검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고유 업무 이외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는지.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접수도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병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판정을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장애인 등급심사를 하고 있다. 올해 김해시민 1만840명이 등급심사를 받았다. 그리고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 1~3급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할 때, 공단은 방문조사를 해 등급을 결정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의 요청에 의해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 여부를 평가하는 근로능력판정도 하고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던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적용기준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데 2015년 기준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 시가표준액의 5%를 적용하던 것을 4%로 1%p를 낮췄다는 말이다. 기존에 재산소득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라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서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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