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29 (금)
감정코칭(4) 직장에서 살아남기
감정코칭(4) 직장에서 살아남기
  • 신은희
  • 승인 2015.12.10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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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희 경영학박사ㆍ인경연구소장 가야대학교 겸임교수
 ‘불만 있으면 나가라, 아니면 다른데 보내주겠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바로바로 보고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등은 직장인들이 상사에게서 흔히 듣는 폭언사례들이다. 또 ‘머리는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냐?’, ‘일을 이따위로 하고 밥이 넘어가냐?’는 등은 한 취업포털의 직장인대상 설문조사 결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인격모독형 폭언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듣기만 해도 감정에 상당히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다.

 직장생활 중 겪는 어려움이 어디 이뿐인가? 이런 언어폭력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직장 내 폭력으로 규정 한 심리적 괴롭힘, 감정적 학대, 집단적 따돌림 등 이른 바 ‘직장 내 괴롭힘’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직장인 10명 중 1명이 겪는 사회문제가 됐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여 진 직장인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대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직장 내 업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며 이직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거나 반복된다면 개인에게서는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즉 개인의 능력발휘와 행복한 삶,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다.

 스웨덴이 1993년 채택한 ‘직장 괴롭힘 조례’나 핀란드의 산업안전보건법 내 ‘직장 괴롭힘과 기타 부적절 행동에 관한 특별조항’처럼 우리나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 지시 반복, 모욕적인 발언, 허위 사실을 상급자나 동료 직원에게 퍼뜨리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요즘 사회현상을 반영한 법률로써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법률이나 처벌, 조직관리차원으로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 스스로도 자신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속한 조직사회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거기에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성격이나 행동성향을 계발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관리능력, 다시 말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인식과 동기화 및 적절한 감정표현을 통한 대인관계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느낄 때,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절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짧게 심호흡 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라!’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은 한 순간일 수 있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거기서 멈춰야한다. 짧은 3초 동안의 심호흡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

 둘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을 격려하라!’ 여기서 또 잘못되고 후회하지 않도록 자신을 응원하자. 이루고자하는 꿈을 떠올리자. 그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내자.

 셋째, ‘참아내길 참 잘했다고 스스로를 쓰다듬어라!’ 비굴하게 또 참았다는 자책은 금물이다. 용기 있게 이겨낸 자신을 담대하게 위로하며 다독여주자. “괜찮아, 괜찮아, 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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