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1일부터 상가와 원룸, 빌라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반 5명 2개반을 운영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불법투기 또는 소각하거나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1일부터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 만족형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시간을 평일(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오전 8시~오전 11시)로 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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