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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교부세’ 선제적 대응 기대
진주시 ‘지방교부세’ 선제적 대응 기대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5.11.25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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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근 제2사회부 부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다.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행사와 축제성 예산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보다 2배 많은 페널티를 적용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가와 지방재정의 비율이 국세 80%, 지방세 20%인 제도적인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국세의 19.24%인 32조 원의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오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채워주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는 꼭 필요한 재원이다.

 진주시의 경우 2015년 일반회계 7천878억 원 예산 중 자체수입이 1천558억 원이다. 반면 보통교부세는 2천656억 원으로 시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진주시는 내년에도 예산에 유사ㆍ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드높여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을 밝혔다.

 주요 절감사항을 보면 남강유등축제 유료화에 따른 축제예산 13억 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5억 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1억 원, 봄꽃축제 폐지 등 총 45개의 행사와 축제를 경감 또는 폐지한다. 꼭 필요한 행사와 축제만 한다는 뜻이다. 경비를 보면 2015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해 18%를 줄여 대폭적으로 긴축 편성한 것이다.

 진주시의 2016년도 예산은 총 1조 409억 원(일반회계 8,145억 원, 특별회계 2,26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2% 늘어난 326억 원을 증액 편성해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시는 이미 지난 5월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를 실시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 당초예산의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했는데 유사 중복적인 행사ㆍ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행사와 축제는 과감히 폐지내지 축소해 2015년 최종예산 기준 361건 167억 원이던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2016년에는 316건 137억 원으로 편성해 총 45건 3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키로 한 것이다.

 현재 국가와 지방 재정의 비율은 국세 80%, 지방세 20%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다. 또한 전국에서 A시의 재정자립도는 80%인 반면 B시는 8%에 불과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파악해 부족분에 대해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보충해 주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32조 원을 지방교부세로 교부한 바 있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수원시 등 6개 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고 나머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진주시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이 7천878억 원인데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천558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2천656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진주시 살림살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생력이 없는 행사와 축제는 존립이 어렵게 됐다. 앞으로 진주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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