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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복의 한자를 통한 역사 이야기
송종복의 한자를 통한 역사 이야기
  • 송종복
  • 승인 2015.11.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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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道民證(도민증)

 道:도 - 길 民:민 - 백성 證:증 - 증명하다

 각 道의 규칙에 따라 도민에게 발급됐던 증서로서, 그 도(道) 안에 사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1968년 11월부터 주민등록증으로 바꿔 오늘에 이른다.

 도민증(道民證)은 1950년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남한에서는 긴급으로 발급해 사용했다. 그런데 1962년부터 모든 년대를 단기에서 서기로 통일되자 도민증의 출생 년ㆍ월ㆍ일이 단기(檀紀)로 돼 있어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됐다. 뿐만 아니라 화폐도 박정희 집권시대에 이승만의 초상이 있어 1962년 6월 10일에 환(還)을 원(圓)으로 화폐개혁 했다.

 이에 1962년 5월 10일에 도민증 대신에 주민등록증으로 발급했다. 이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발급 희망자가 적었다. 1968년 6월 21일부터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됐다. 도민증(道民證)에는 ①본적, ②현주소, ③세대주, ④직업, ⑤성명(본인), ⑥연령(단기), ⑦발행일로 기입하고, 발급자는 경찰서장으로 돼 있다. 뒷면에는 1) 본증은 상시 휴대해 신분증으로 할 것이며 타인에게 대여함을 불허함. 2) 군경이 제시를 요구할 시는 차(此)에 응할 것. 3) 본증 기재사항 중 변경이동이 유(有)할 시 또는 분실 시는 즉시 계출 정정 또는 재교부 신청할 것. 4) 본도(本道)로부터 퇴거 또는 사망 시는 발행관청에 반납할 것으로 돼 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은 ①성명(본인), ②주민등록번호, ③현주소, ④발행일로 기입하고 발급자는 시장(구청장ㆍ군수)로 돼 있다. 뒷면에는 주소변경란과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적혀있다. 즉 종래에는 7단계인 도민증을 4단계로 줄였다. 이유는 본적은 출신 道로 기재하는 것으로 유ㆍ불리(有ㆍ不利)가 있고, 세대주는 가부장적인 남자만이 기재되는 점과 직업은 사회분화에 따라 천층만층이라는 지위문제가 있다고 해 없앤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으로 개편한 이유는 북한의 김신조 일당의 게릴라 31명이 불심검문에 걸렸다. 이 사건 후 全 국민에게 단일형태의 신분증으로 신원확인과 주민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일 먼저 부여받은 자는 박정희 대통령(110101-100001번)이다. 처음에는 12자리 숫자였으나, 1775년부터는 13자리 숫자로 했다. 그런데 주민증(住民證)이란 사람에게만 부여하는데, 예외적으로 공룡둘리(33)에게 830422-1185600번, 로보트태권브이(40)는 760724-R060724번으로 주민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같이 주민등록번호는 인간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정부는 아이핀(I-PIN)을 대체수단으로 개발했다지만 더 이상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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