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19 (금)
뺑소니범 성립요건
뺑소니범 성립요건
  • 류창곤
  • 승인 2015.11.15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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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창곤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상해 떠나 피해자 병원 후송 필수
사고 시 현장서 적법절차 따라야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음주사고 뿐만 아니라 뺑소니로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선진교통문화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기만 하다.

 단풍의 계절을 맞아 기성 운전사들도 여행을 떠나기 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뺑소니 사고의 성립요건을 짚어보며 뺑소니범인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뺑소니범의 첫 번째 성립요건은 ’사고 후 미 조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든 조금 다쳤든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기거나 그것이 힘든 상황일 경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하고 피해자 측이나 경찰관에게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줘야만 한다.

 두 번째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상해’다.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야하는 것이다. 특가법상 도주차량 죄에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하지만 이를 사고 현장에서 즉시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라 해서 수습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법원에서 밝힌바 있다.

 뺑소니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 또는 장애에 이르게 만드는 살인에 맞먹는 행위다.

 며칠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가 피해운전자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사는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에 뺑소니 범으로 의율 됐으며 아울러 음주측정 3회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바로 처리가 돼야 할 것이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사고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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