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24 (수)
“주민투표 무효 확인 필요”
“주민투표 무효 확인 필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5.10.0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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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청구인 대표 등 요구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서명 절반 가까이가 무효라고 발표하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서명 절반 가까이가 무효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무효 서명 보완방식은 법조ㆍ학계ㆍ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정한 방식을 따른 것이다”며 “도는 앞서 무효 서명을 바로잡는 기간을 줄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2일부터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1일까지 무효 서명을 바로잡지 않는 등 주민투표 청구요건(13만 3천826명, 도민 20분의 1)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자체는 무산된다.

 이와 관련,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심의ㆍ의결해 무효처리한 서명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와 운동본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는 ‘서명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며 3만 2천410명의 서명을 무효처리했다”며 서명부에 꼭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근거가 정당한지 따져봐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족 동의를 받았거나 기타 사유로 기재가 힘든 경우 서명은 직접 하되 타 항목 기재는 남에게 부탁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명과 서명 글씨가 다른 것을 무효처리한 것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가 무효 서명 대상자 관련 정보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보낸 뒤 전체 재서명을 받도록 했다”며 “일부 타 시ㆍ도 사례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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