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9 (금)
“찌개서 돌 나와” 분쟁 업주 벌금형
“찌개서 돌 나와” 분쟁 업주 벌금형
  • 연합뉴스
  • 승인 2015.10.08 0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을 먹다 “돌을 씹었다”는 손님과 분쟁을 벌인 식당 업주가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김모(여ㆍ63)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콩비지찌개에 이물질이 들어있을리 없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기록된 일시, 치과 진단 기록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찌개에 든 이물질을 깨물어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 업주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낮 12시 30분께 손님인 박모(44) 씨에게 이물질이 섞인 콩비지찌개를 제공,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