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15 (금)
수뢰 도의회 공무원 항소 기각
수뢰 도의회 공무원 항소 기각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5.10.08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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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재판부 2명 징역 선고
 관급사업 낙찰을 미끼로 수십 차례 뇌물을 받은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수뢰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7급 공무원 유모(47) 씨와 이모(4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5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소속인 유 씨는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ㆍ전산ㆍ보안장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011∼2012년 두 업체대표로부터 총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도 같은 명목으로 업체대표들로부터 2010∼2013년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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