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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ㆍ 단군을 누가 신화라 했던가
개천절ㆍ 단군을 누가 신화라 했던가
  • 송종복
  • 승인 2015.09.29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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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 (사)경남향토사연구회ㆍ회장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 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는 개천절 노래가사다.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의 뜻은 이 나라, 즉 대한민국의 시조(?)는 단군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시조를 왜 ‘단군신화’라 하는가. 도대체 자기의 조상을 ‘실화(실존)’이라 하지 않고 ‘신화(부존)’라 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는가.

 하기야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단군에 관한 기록은 나오지만 ‘신화’라는 기록은 없다. 이 ‘신화’라는 용어는 1930년 일본 사람인 이마니시류가(1875-1932)이 ‘단군고(檀君考)’라는 박사논문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단군을 부정한지 2년 후 57세에 급사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지금(今) 서쪽에 있는(西) 마귀(龍)’가 된 셈이다. 단군왕검을 ‘단군신화’라고 만드는데 동조한 자가 이병도다. 그는 매국노 이완용의 조카손자이다. 그는 광복이 되고도 서울대 사학과 교수, 문교부장관까지 지냈다. 그런 이병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다. 즉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이며, 우리의 국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회개문을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 논설에 게재했다. 따라서 단기(檀紀)는 조선을 세운 BC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우리의 연호이다. 이는 1907년 대종교(大倧敎)에서 연호로 채택한 것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개천절)로 제정했다. 국권을 탈취한 일제는 연호를 대정(1912), 소화(1926)로 썼는데 광복 후 우리는 연호를 환원해 단기로 쓰다가 1962년 1월 1일부터 서기(西紀)로 제정했다. 그러니 1962년을 기준해 이전에는 단기로 쓴 도민증(道民證)을, 이후부터는 서기로 쓴 주민증(住民證)을 발부했다.

 신화뿐만 아니다. 식민사학 중에 조선시대만 보아도, 조선을 이조(李朝)로, 태조 성명은 이단(李旦)인데 아명(兒名)인 이성계로, 붕당(朋黨)을 당파로 쓰고 있다. 또한 갑신정변, 을미사변도 일제가 관여했으니 왜변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뿐인가 조선시대는 봉건제가 없는데도 일제의 봉건제를 인용해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을사늑약을 을사보호조약으로 미화하고, 국모인 명성황후를 민비로 비하했다. 고종황제가 보낸 ‘헤이그’ 특사를 밀사(密使)로 폄하한 것도 요즘도 그대로 쓰고 있다.

 또한 8ㆍ15광복을 해방으로 6ㆍ25북란(현: 한국전쟁)을 사변 또는 동란으로 부르고 있다. 이유는 일제가 만주사변ㆍ 노구교사변 등 자기가 일으킨 것을 사변(事變)이라고 발뺌하는 야비한 표현이다. 요즘도 50대 이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일제가 썼던 식민용어를 멋모르고 사용하고 있다. 그때는 압력에 의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주권에 맞게 고쳐 써야 한다.

 개천절을 계기로 일제식민사학을 폐기하고 민족사학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일제는 단군을 신화로 돌리고 고조선 역사를 압축하고, 만주의 찬란했던 조선사를 말살시켰다. 자고로 북은 중국 한(漢)의 식민지로, 남은 임나일본부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지금도 역설하고 있다. 일제 35년 국난을 통해 가장 불행했던 일은, 단군실상을 말살 당했다는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아직도 우리의 시조를 인정하지 않고, 곳곳에 세운 단군 상의 목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떳떳한 시조 상을 세우지 못하는 것인지, 안 세우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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