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29 (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지원 원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지원 원년
  • 이순구
  • 승인 2015.09.1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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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구 밀양경찰서 교통조사계장
2.5명당 자동차 1대 급증
대형 사고 등 비례해 증가
사고 피해시 제도 활용해야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7년 7월말 1천만대 돌파 이후 2015년 7월말 기준 2천만 대를 넘어서 세계 15위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2.5명당 자동차 1대로서 급증하는 자동차 수에 비례해 교통사고 역시 큰 폭의 증가 추세에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일상생활 간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운전자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자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 시행과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정보 제공 등으로 분류하는데 종전에는 보험 등 각종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발부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교통사고 처리가 완료됐을 때 발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용의 차량이 특정되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는 사건 등 피해자로 확인 될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가 종결되지 않더라도 접수 즉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대신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 원상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뺑소니,무보험,무등록차량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당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정부보장제도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사망, 중증후유장애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생활자금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가족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에서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 시 만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분기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유자녀지원제도 △국민안전처에서는 교통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자에게 전문심리 상담을 실시하는 재난심리치료제도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사고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고통을 비롯, 사고 후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완치 시까지 간호해야 하는 가족들의 불편함과 사고로 인해 휴업이나 직장문제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빠른 원상회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이러한 피해자 지원제도 및 보장제도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불의의 고통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고통에서도 하루 빨리 해방되는 선진 운전자들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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