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43 (수)
대기업 관계사 광산 불법 난무
대기업 관계사 광산 불법 난무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5.09.01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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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금서면 신아리 채석 허가조건 위반 민간 피해 대책 시급
▲ 세륜ㆍ세차시설은 물론 고령토 적치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단면만 비닐을 씌워 눈가림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조치 외는 적극적인 비산먼지 방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국내 대기업인 K그룹 관계사 K자원개발(주)이 운영하는 채석광산이 허가조건을 위반해 채석 굴취와 운반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에 있는 이 광산은 지난 2012년 6월 8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30일까지 경남도 친환경에너지과 7799호로 고령토와 도석(도자기 원료) 채취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K자원개발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회사로서 지난 1986년 10월 회사 설립 후 1995년 강원도 영월군 H석회를 인수하는 등 국내 자원활용과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청지역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규모와 달리 사업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은 물론 인근 민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K그룹의 도덕성을 의심케하고 있는 처지다.

 이 석산은 산청군이 수천억 원을 투입해 한방과 항노화산업의 메카로서 관광 일번지로 자리매김하는 동의보감촌에서 불과 도로상 1㎞, 직선거리로 300m 남짓한 곳이다.

 따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근 석산의 굴취 굉음과 운반차량의 과적, 과속운행 등으로 동의보감촌 운영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장취재 결과 이 석산은 토사와 도석 반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세륜ㆍ세차시설은 물론 비산먼지 방지막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토석 채취 과정에서 물뿌림을 통해 비산먼지 날림을 최소화하려는 흔적은 물론 채취한 고령토 적치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단면만 비닐을 씌워 눈가림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조치 외는 적극적인 비산먼지 방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차량 바퀴에 묻은 토석이 인근 도로변으로 그대로 유출돼 기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위험이 높고 도로에 유출된 토석 탓에 통행에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이곳을 지나는 승용차 운전자 C(54)씨가 과속으로 달리던 도석운반 대형차량에서 도석이 떨어져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라 관련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처지다.

 C씨는 “공사현장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세륜시설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분진이 심각한 상태”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민 D(65)씨는 “산청군이 공사현장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불법공사 현장 단속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수천억 원을 들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의보감촌 인근에서 이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K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세륜시설 등을 갖춰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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