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
김맹곤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사의뢰한 사건이 창원지검 특수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이번 사건 종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창원지검은 1일 “수사의뢰한 취지가 뭔지, 기존 주장 외에 새로운 내용이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며 “논란을 피하고자 김 시장을 기소했던 공안부 대신 특수부에 맡겼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측 변호인을 불러 수사의뢰 취지를 물었다.
영남권 유일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인 김 시장은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 2명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됐다.
김 시장은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와 그 측근들이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기자들을 회유ㆍ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기획ㆍ조작했다며 지난 7월 문재인 당 대표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수사의뢰서는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김 시장을 기소했던 창원지검으로 지난달 초 이송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과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도 지난달 6일 오후 창원지검을 찾아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맹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획ㆍ조작됐는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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