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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지소유자 의견 접수
고성군, 토지소유자 의견 접수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5.09.01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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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
 고성군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ㆍ검증을 완료하고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의견접수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 2천956필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670-2693)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군청 재무과(토지평가담당)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 재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0월 20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토지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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