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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버스사고’ 그 후 1년
‘진동 버스사고’ 그 후 1년
  • 박춘국
  • 승인 2015.08.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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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논설위원
 보수교육(補修敎育)은 어떤 기술이나 학문에 대해 보충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 1년 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시내버스가 휩쓸려 7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창원 시내버스회사들의 운전기사 보수교육 이수율이라고 한다.

 지난해 8월 2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71번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승객 6명과 운전기사 등 탑승자 7명이 모두 숨졌다. 이 버스는 사고 당시 정규노선을 벗어나 농로로 운행하고 있었다.

 7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대형사고였지만 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6월 말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송치한 시내버스회사 안전관리부장 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시 버스가 정규노선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농로를 가다 급류에 휩쓸린 점 등을 고려하면 버스회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그뿐만 아니라 버스회사 대표와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창원시청 담당 공무원들 역시 직접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예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대상이 되지 못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승객들과 함께 숨져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고로 대학 1학년 큰딸을 잃고 유가족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대홍 씨는 “7명이나 숨진 큰 사고였는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볼멘 말을 하고 있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사고를 책임질 사람이 없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미뤄지자 유족들은 사고 버스회사와 창원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불행한 일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는 속 시원히 변한 게 없다. 다만, 창원 시내버스회사들이 연간 5시간의 운전기사 보수교육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보수교육 불이행 때 버스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3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창원 시내버스회사들의 운전기사 보수교육 이수율은 30~40%에 불과했다. 특히 1년 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무려 10년간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유족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다.

 사고 발생 후에 창원시는 보수교육에 불참하는 운전기사 1명당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30만 원씩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창원 시내버스 업체의 운전기사 보수교육 이수율은 100%를 기록했다.

 사고 이전에 30~40%에 머물던 창원 시내버스회사들의 운전기사 보수교육 이수율이 30만 원의 페널티에 100%로 바뀐 것은 이 사고의 책임이 창원시에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만 제대로 받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아쉬움에 그치지 않을 일이다. 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가 100% 보수교육을 받았더라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고, 이 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느슨한 창원시 행정에 원인이 있다 하겠다. 결국, 사고는 창원시 행정이 만들어낸 인재로 봐야 한다.

 우리는 항상 큰 사고와 직면했을 때 아쉬움을 이야기한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가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안전사고가 터지면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행정당국은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선제적 안전조치가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맞다 하겠다.

 대형 화물차들이 시내를 통과하면서 승용차만 주행할 수 있는 1차선으로 과속 질주하고 적재물이 떨어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행정은 경찰에, 경찰은 행정에 책임을 넘기기 급급해서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사후약방문 등으로 빗대지는 행정의 뒷북이 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진동 시내버스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곳은 어딘지를 살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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