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5:22 (금)
도 전교직원 대상 성범죄 교육
도 전교직원 대상 성범죄 교육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08.04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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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교사 성추행 계기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남자 교사 다수가 여학생과 여교사에 대해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 말썽이 되자 교육부가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4일 오전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 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도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관련 주요 법령은, 예비 교원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 결격사유로 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법상 미성년자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퇴직시켰던 것을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또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을 직위 해제해 학생과 격리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교원자격증의 취소 범위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로 자격증 취소 범위를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신고ㆍ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교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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