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44 (금)
‘수상 안전사고 급증’ 대책 없나
‘수상 안전사고 급증’ 대책 없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5.08.04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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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등 잇달아 발생 3명 사망ㆍ3명 부상 안전기준 강화 요구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세인 만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께 거제시 와현 해수욕장에서 수상 오토바이와 놀이기구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3명이 부상당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해수욕장 앞바다 해수면을 달리던 수상 오토바이가 수상레저기구인 ‘플라잉 피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플라잉 피시에 타고 있던 피서객 2명과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날 바나나보트를 타다 물에 빠진 20대가 보트에 치여 죽는 사고가 있었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댐 근처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던 이모(26) 씨가 물에 빠진 뒤 뒤따라오던 모터보트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모터보트 운전자가 물에 빠진 이씨를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에는 낙동강에서 김모(38) 씨와 딸(11)이 제트스키를 타다 뒤집히면서 부녀가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딸은 사고 당일 제트스키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김씨는 실종 4일 만에 밀양시 삼랑진읍 낙동대교 아래 400여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 이후 김해시는 불법 수상레저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김해시는 상동ㆍ생림지역 낙동강에서 무허가로 운영 중인 수상레저시설 4곳을 고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수상레저시설이 운영 중인 지역은 김해시와 부산ㆍ양산시의 상수원 취수장이 집중돼 있는 곳이어서 하천점용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매년 하절기면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다니며 불법 영업을 해 왔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고 수상레저기구 등록자와 동호회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금지구역과 안전장비 착용을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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