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22 (수)
방역 포상금 상납 공무원 실형
방역 포상금 상납 공무원 실형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5.08.04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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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추징금 1천만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4일 시ㆍ군으로부터 가축방역 포상금을 상납받은 경남도 농정국 직원 A(45)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벌금 2천300만 원, 추징금 1천만 원도 명령했다.

 서 판사는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담당 공무원인 A씨는 2010~2013년 사이 정부의 가축방역특별평가 우수 지자체로 뽑힌 도내 시ㆍ군이 받은 포상금 일부를 150만∼400만 원씩 5번에 걸쳐 모두 1천15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시ㆍ군 공무원들이 인사치레로 보상금을 건넸을 뿐이며 부서운영비로 등으로만 썼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가축방역 평가의 1차 담당자인 데다, 상납받은 돈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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