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말다툼을 하던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A모(53) 씨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께 사천시 서동 삼천포 활어위판장 앞에 계류 중이던 사천선적 60t급 대형 쌍끌이기선저인망 어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선원 B씨(43)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께 사천시 서동 삼천포 활어위판장 앞에 계류 중이던 사천선적 60t급 대형 쌍끌이기선저인망 어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선원 B씨(43)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