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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회 의장 5개월째 공석이 주는 교훈
진주시 의회 의장 5개월째 공석이 주는 교훈
  • 박태홍
  • 승인 2015.08.03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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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회장 박태홍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 5개월째 의장 자리가 공석이다.

 심 의장의 지난 6.4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뢰와 동행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함께하면 새롭고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제4대와 제6대 시의원을 지냈고 또 당선됐으니 집권여당 새누리당 소속의 3선 시의원으로 의장에 선출된 것이다. 심 의장이 선거 당시 제작ㆍ배포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심현보가 살아온 길”에도 화려하거나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그저 평범하다 못해 고개가 갸우뚱거릴 정도의 보통사람에 불과하다.

 진주해인종합고등학교 2년 제적이 학력 전부였고 재산도 무일푼으로 등재돼 있다. 게다가 최근 5년간의 체납실적 및 전과 기록에는 횡령으로 인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987.6)ㆍ건설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1987.9)ㆍ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1994.9) 등 3건이 올려져 있었다.

 이를 소명하는 란에는 28년 전 건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징역 8월의 형이 2년간 집행이 유예됐으며 건설업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각각 200만 원 벌금형이 있었던 것이라 적었다.

 이를 볼 때 심 의장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현실에 적응하며 악착스레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역구인 명석면ㆍ대평면ㆍ수곡면ㆍ이현동ㆍ판문동 일대에서는 나름대로 지지 세력이 있었으니 3선의 고지에 오를 수 있었고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때부터 심 의장에게는 시장실과 버금가는 의장실이 제공되었으며 관용차량과 운전기사ㆍ비서ㆍ부속실 직원 2명이 업무를 도우며 매월 260여만 원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다.

 그뿐인가? 수하에는 19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심 의장을 보좌하게 돼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항시 서열 2위로 축사 또는 환영사를 토해낸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급공사를 3년간에 걸쳐 82억 원 상당을 수주한 것이다.

 그냥 제대로 된 절차와 계약에 의해 수주가 되었더라도 자기의 신분이 시의회 의장 아닌가? 법에서는 이를 직위와 직권을 이용한 수주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금은 항소, 2심에 계류 중이다. 심 의장은 이와는 별건으로 지난 6ㆍ4 지방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심(항소심)에서도 변동이 없었다.

 이를 볼 때 심 의장은 이래저래 시의원직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아직도 최종의 상고심은 남아있지만 심 의장은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소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시의회 의원들은 시정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대표로서 할 일도 많고 책임감도 뒤따른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뿐이 아니다. 의결권ㆍ행정사무 감사권ㆍ행정사무 조사권ㆍ청원심사권ㆍ자율권 등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 막강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의결권만 하더라도 조례의 제정ㆍ개정 폐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만이 집행부인 시당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사무 감사권ㆍ행정사무 조사권ㆍ청원심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당 상임위와 본 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어서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대적이랄수있다.

 이 같은 권한과 힘을 가진 시의원의 수장인 시의회 의장이 관급공사를 예상보다 많이 수주했으니 이를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고 법원에서 유추, 증거위주의 판결을 내린것 아닌가 보여 진다.

 진주시 의회의원은 의장을 포함 20명.

 모두다 지역구민의 표를 얻어 시민대표 자격으로 활동한다.

 시의원들은 개인의 영리를 떠나야 한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안위를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

 심 의장이 초심을 잃기 전 주민들과 약속한 “동행하는 신뢰의 의정활동”을 시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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