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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최저임금
알바와 최저임금
  • 정창훈
  • 승인 2015.07.30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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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시인ㆍ칼럼니스트
 ‘알바 구함, 만 20세 이상 용모단정. 시급은 상담 후 결정. 평일 O시~O시, 주말 O시~O시, 시급 5천580+’ 2015년 우리나라 알바 모집 광고의 하나다.

 누군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것은 일이 없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도 소중한 노동이기에 최소한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개인과외로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 일용직까지 그 종류와 규모 또한 매우 다양하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전단지, 벽보와 전봇대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다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다양성과 접근성이 더욱더 세분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

 대한민국은 이제 알바가 먹여 살린다고 봐도 될 만큼 엄청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파트타임, 시간제, 일용직의 세상이 돼 버렸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층도 중ㆍ고등학생, 대학생, 휴학생, 경력단절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이제는 노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종류도 공장, PC방, 과외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군 입대를 한 달 앞둔 아들이 집 근처 찜질방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와 느낀 점이 몇 가지나 됐다.

 첫째, 경제관념이다. 돈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배운다는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필요한 곳에 잘 쓰는 법도 중요하다. 이번 알바를 하면서 향후 얼마를 벌든 수입의 10%를 부모님에게 드리기로 했다.

 둘째, 땀의 의미다.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지만 땀 흘려 힘들게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지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순응이 바로 노동이다. 온몸을 움직여 실천하는 실행력과 그 의지는 힘들지만 정직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셋째, 이론과 현실과의 현격한 괴리다. 우리나라 다수의 사회지도층은 노동에 대해 존경과 충분한 대우는 하지 않으면서, 학습 경쟁에 밀린 아이들을 사회의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으로 몰면서 노동을 천시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군상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더욱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인생의 꿈과 비전 등을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본래 ‘노동ㆍ업적’을 뜻하는 말인 독일어 ‘Arbeit’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선 대학생들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 휴학하는 일이 늘어나자, 정부와 대학 측이 학생들의 수입원을 만들어주고자 여러 가지 부업을 직접 소개한 데에서 지금의 아르바이트가 시작됐다. 이것이 일본에 들어와 현재의 의미를 얻게 됐으며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현재의 뜻으로 정착했다. 독일어 어원의 외래어로는 드물게 일상용어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공식 어휘는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part-time job’이고 주부의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ㆍ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에 포함되고 있다. 한자어로는 ‘시간제 근무’이지만 일상에서는 ‘알바’로 줄여 쓰이게 된 반면에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줄여 ‘바이또’라고 한다.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이 본격화된 1970년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시작되면서 활성화됐다. 당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벌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서비스 산업의 발달, 여가 시간의 증대 등으로 인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따라서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6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천30원(월환산액 126만 2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이 6천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바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한 시간 근무도 일이고 10년 근무도 일이다. 알바도 최선을 다해 기억에 남는 근로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부, 명예, 권력과 같은 결과가 아니다. 배우고 일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순간의 총합이다. 무슨 일을 하든 분명 일이 즐거우면 삶이 바뀌고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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