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50 (토)
김해 대표 공사민원 해결 환영
김해 대표 공사민원 해결 환영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5.07.29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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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구 사회부 기자
 김해시에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공사로 이어지면서 인근의 기존 아파트 주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6월 외동의 A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접한 아파트 신축현장서 나오는 소음ㆍ분진 피해 대책 마련을 시공사에 촉구했다. 또 같은 달 장유 삼문동에 위치한 B 아파트 주민들도 인근 아파트 공사 때문에 진동ㆍ소음ㆍ분진에 시달린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기존 아파트와 불과 3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발파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올 2월 무계동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 옆 아파트 주민들도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동안 신축 아파트가 없던 김해지역에 작년부터 분양 열기가 되살아나면서 현재 장유, 진영을 중심으로 10여 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3개월여 계속됐던 장유 삼문동 B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과의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곳은 한 김해시의원이 공사 피해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받아주겠다고 나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곳이다.

 해당 의원은 사유지인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며 건설장비에 올라타 가동을 중단시켰고 공사장 진출입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수대의 공사차량이 길에 멈춰 서도록 했다.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며 두세 차례 경고하던 공사업체 측은 결국 해당 의원을 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서로 연행된 의원은 세 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의원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 생활 소음을 초과하는 장비의 가동을 막고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가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진출입로를 막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은 이 의원의 행동에 지지를 보낸 반면 일각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행동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역민들을 염려한 시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발파 소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이번 문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결정적인 요인은 경찰의 적극적인 중재에 있었다. 갈등 양상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시공사 측은 해당 시의원을 협상에서 배제시키길 원했지만 두고만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양측의 이해를 도우며 협상을 권고했다. 경찰의 중재에 시공사 측은 휴일만이라도 발파작업을 하지 말아 달라는 등의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지난 3개월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양쪽이었지만 어쨌든 원만한 합의를 봤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이해하는 자세로 서로 다가섰더라면 이번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B 아파트 신축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아직도 김해 도처에서는 공사현장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가 형성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게 하나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동네가 커지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도 하나둘 늘어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사기간 동안 소음이나 분진 등에 노출돼 짜증이 나는 순간도 많겠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이같은 갈등들을 치유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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