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02 (금)
위법 단속이 보복운전 해법이다
위법 단속이 보복운전 해법이다
  • 박춘국
  • 승인 2015.07.13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춘국 논설위원
 끼어들기 등 운전 중 다툼으로 10여 ㎞ 이상을 쫓아가 상대를 폭행하는가 하면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급정거하는 바람에 연쇄추돌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보복운전이 화두다. 위험 수위를 넘은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은 특별단속을, 법원은 엄벌을 천명하고 나섰다. 예전부터 보복운전이 있었지만 근래 와서 뉴스의 머리에 오르는 이유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위법상황이 고스란히 녹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세태 각박’, ‘신세대 무례’ 등도 원인이고 갈수록 운전자들의 성격이 급해진 것도 한몫한다. 여기에 차량 운전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운전 인구의 나이가 낮아진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대다수의 보복운전은 운전자들의 위법이 원인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들어가는 차선이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이 주행차선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갈수록 차량 성능이 좋아지면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추월차로인 1차선으로 진입하면 1차선을 고집하면서 느림보 운전을 하는 차들로 인해 짜증스러운 경우가 많다. 추월하지 않고 주행할 때는 주행차로인 2~3차선으로 달리는 것이 옳다. 고속도로 1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문구가 곳곳에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편하기 위해 남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이기심에 기인한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화물차들이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가 아닌 편도 4차로에서 1.2차로는 승용차, 중ㆍ소형승합차,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차로는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다닐 수 있고,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편도 3차로의 1차선은 승용차, 중ㆍ소형승합차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고,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2차로로 다녀야 한다. 또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3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건설기계 등은 2차선으로만 다녀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이 밖에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고, 앞지르기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자동차 주행 차선과 관련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화물차들이 편도 4차로에서 하염없이 1차선을 고집하면서 달리는 차들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들과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자주 있다. 화물차의 주행차로 위반은 도로정체와 사고를 유발한다. 부산신항에서 남해고속도로 가락 IC까지 편도 4차로는 4개 차로 모두를 대형 화물차들이 점거하면서 주행하는 바람에 승용차들은 샌드위치처럼 끼워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구간의 정체는 심각한 지경이고 승용차와 화물차가 뒤엉키는 사고는 매일 반복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 잠시 차종별 주행차로 제한이 없어졌던 과거 도로교통법을 잘못 알고 있는 화물차 기사들도 허다하다. 2000년 6월 1일부로 개정ㆍ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차종별로 주행 차선을 제한하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을 위해 당국의 홍보와 대대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보복운전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중에 위법운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추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