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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돝섬 유람선 구린내 ‘풀풀’
마산돝섬 유람선 구린내 ‘풀풀’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5.07.05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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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부잔교 설치 특정업체 독점 계약 보상금 등에도 의혹
 안전하다던 마산 돝섬의 부잔교가 해상 이동 중 침수로 침몰한 가운데 돝섬 유람선 운영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둘씩 베일을 벗고 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은 지난 1일 설치된 새 부잔교가 돝섬유람선 사업자인 (주)돝섬해피랜드가 아닌 창원시의 예산으로 설치된 점과 창원시가 새 부잔교에 대해 해피랜드에 3년간의 독점 임대계약을 허용한 점,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으로 (주)해피랜드에 건너간 보상금과 운임료 인상이다.

 침몰된 돝섬 부잔교는 지난해 10월 수리보다는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피랜드 측이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마산해양수산청도 교체 직전까지 해피랜드 소유로 파악해 왔으며 관할 합포구청도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던 이 부잔교는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소유권의 향배에 묘한 흐름이 생겼다.

 해피랜드 측이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슬그머니 물렸고 창원시가 본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더니 결국 지난 3월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해 시가 새 부잔교를 지어주기로 하고 헌 부잔교는 창원시가 가져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전 운영사가 영업을 포기할 당시 기부체납을 받아 시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산해양수산청은 해피랜드가 전 운영사로부터 포괄적 인수를 받은 해피랜드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과 무관하게 해피랜드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시가 2억 8천만 원을 들여 새 부잔교를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석연치 않다.

 기존 유도선업자의 독점사용을 제한하는 유도선법 개정이 연말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다.

 이 유도선법 개정은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가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꼴이다.

 시가 유도선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해피랜드가 돝섬 유람선 운영과 공유수면 점사용을 독점하면서 신규 유도선업자의 중간기착지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자체의 이익에 반해 기존 사업자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해피랜드가 3년간 임대계약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면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해피랜드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항로가 변경되면서 받은 보상금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해피랜드는 우회운항비 명목으로 5천600만 원, 사무실 이전비로 1천500만 원 등 총 7천100만 원을 2012년 9월 시로부터 받고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2천만 원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해피랜드는 해양신도시 건설에 따른 운항거리 증가와 유류대 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운임료 1천원 인상도 단행했다. 이중으로 보상을 받은 셈이다.

 한편, 돝섬부잔교는 침수현상이 심해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지난 1일 새 부잔교로 교체되면서 해체를 위해 부산 감천항으로 이동하던 중 그날 밤 바닷물에 침수돼 침몰했다.

 해피랜드와 해경은 그동안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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