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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압력 진주시의회의장 징역
공사 압력 진주시의회의장 징역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5.07.05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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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 1년 6개월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각종 공사 수십 건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심현보(63)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을 일삼고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아들 업체에 공사를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요구해 무등록 건설업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공사를 배정받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 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2011년 3월 진주 모 지역 면장과 공무원에게 “앞으로 면 지역 공사의 30%는 나에게 달라”며 불이익을 줄듯이 압력을 넣어 하수도 정비공사(도급액 1천700만 원)를 수주하는 등 2013년 12월까지 총 52건 82억 4천200만 원 상당의 관급ㆍ사급 공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심 의장과 변호인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심 의장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 봉곡동 소재 모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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