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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카트 부상 골프장 책임 10%
술 취해 카트 부상 골프장 책임 10%
  • 연합뉴스
  • 승인 2015.07.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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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골프를 치다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면 골프장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2012년 7월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골프여행을 떠난 A씨는 도착 당일 골프를 치고 저녁자리에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를 마셨다.

 다음날 아침 7시부터 동료와 다시 골프를 치기로 했지만,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스트레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동료의 만류에도 계속 골프를 치겠다고 우기던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승강이 끝에 결국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A씨는 카트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캐디는 A씨를 데리고 내리막길을 혼자서 운전해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카트를 잠시 세웠다.

 A씨는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며 크게 다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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