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勳褒章(훈포장)
勳褒章(훈포장)
  • 송종복
  • 승인 2015.07.01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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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勳:훈 - 공로 褒:포 - 기리다 章:장 - 문장

 훈ㆍ포장은 법령에 수여주체자가 인정하면 얼마든지 수여할 수 있다. 4대강유속(보)막는 데는 1천157명이나 수여했는데, 이번 ‘메르스병’ 막는 데는 몇 명이나 수여할지.

 훈장과 포장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상훈을 서열로 나열하면 훈장> 포장> 표창의 순이며, 이를 통틀어 상장이라고도 한다. 훈장은 국가에 공로가 있어 주는 휘장이며, 포장은 훈장보다 낮은 급의 휘장이다. 훈장과 포장의 수여주체는 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표창의 수여주체는 총리이다. 이에는 상장과 함께 수장(繡帳)도 수여한다. 장관표장 이하는 종이 상장만 수여하고 수장은 없다.

 한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고종 37) 4월 19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가 실시됐다. 1949.4.27일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됐고, 그 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 인해 각종 상훈관계법령을 단행법령으로 했다. 1970년 11월 17일 보국훈장과 수교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새로 정해지고.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22호로 상훈법이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내외와 우방 원수 내외에게, 건국훈장은 건국에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국민훈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또한 전투에 공을 세운 자에게 무공훈장을, 공무원은 그 공적에 따라 근정훈장(청조ㆍ황조ㆍ홍조ㆍ녹조ㆍ옥조)을 수여한다. 이 밖에 국가안보에 보국훈장을, 우방에 수교훈장을, 국가산업발전에 산업훈장을, 문화향상에 문화훈장을, 체위 향상에 체육훈장 등을 수여한다.

 그런데 공적을 떠나 정치적 인맥으로 남발하는 예가 흔히 있다. 지난 4대강 공사로 무릇 1천157명이나 훈ㆍ포장을 수여했다. 그중 450여 명이 부정과 비리로 기소 및 구속된 사실이 있다. 수여받은 자는 찬동한 교수, 4대강추진본부, 한국물환경회, 뉴라이트전국회,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운하사업단, 낙동강환경청 등이다. 이 외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훈ㆍ포장을 받았다.

 4대 강물의 유속[보(洑)]를 막는데 22조의 국고를 사용하고, 또 이들에게 훈ㆍ포장을 수많이 수여했다. 이와 반면에 수천 명이 감염되고 수십 명이 죽어가는 ‘메르스(MERS) 전염병’을 막으려고 목숨 걸고 뛰어든 민간인 의사, 간호사 등은 용감했다. 이같이 사활을 걸고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어도 상훈법에 없다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가. 저 4대강의 훈ㆍ포장에 비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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