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37 (토)
양산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고발
양산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고발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5.06.17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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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ㆍ유해물질 노출 작업환경 열악
 최근 스리랑카에서 온 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환경과 관련해 고통을 호소해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17일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외노집)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산 산막공단 내 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업체는 빈 드럼통을 수거, 이물질 제거 후 성형작업, 세척, 건조, 도장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 드럼통을 생산해 판매하는 곳이다.

 지난해 9월에 입사한 위라즈(29), 사미라(33) 씨와 지난 3월에 입사한 러바나(34) 씨는 드럼통 세척 작업 후면 구토, 두통, 어지러움, 가슴통증, 눈 따가움, 기침, 가래 등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의구심이 든 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재생과정에 쓰이는 약품에 관해 정보 공개 요구를 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품 통에 적힌 라벨지를 보고 ‘메틸렌클로라이드’와 ‘톨루엔’ 등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세척과 도장작업 과장에서 발암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렌클로라이드에 주 3~4번 이상, 한번 작업시 3~4시간 이상 노출돼 왔다.

 하지만 안전한 환기시설은 물론 적절한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멍 난 장갑을 사용하던 중 메틸렌클로라이드가 손에 묻어 화상을 입었음에도 산재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비로 병원 치료 후 붕대가 감겨진 손으로도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유해물질로 인해 급속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작업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회사 측에 작업환경 개선과 사업장 이동을 요구했지만 작업환경 개선은 되지 않고 무조건 몇 개월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은 채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세 근로자는 외노집에 고민 상담을 했고 외노집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양산지역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대책모임을 꾸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이 업체의 작업 환경과 관련 사진 등이 첨부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노집 정해 사무국장은 “업체 측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자의적 판단으로 얘기한다”며 “이 업체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심지어 다친 근로자를 산재치료해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해 위법사항 발생시 법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지역에 상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4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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