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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ㆍ진로체험 지원
자유학기제ㆍ진로체험 지원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06.09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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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자체와 업무협약 16개 시군 각 2천700만원
 2016년 전면 시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내 지자체가 지원한다.

 최근 ‘진로교육법’이 국회를 통과 지자체가 자유학기제 수업을 ‘자유학기제ㆍ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된다.

 9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일 교육부가 지자체와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도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ㆍ진로체험지원센터’ 등 공공 기관 등에서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 체험처 발굴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됐다.

 특히 진주시ㆍ밀양시ㆍ양산시는 자유학기제 추신에 인식을 공유하고 진로체험 지원단 협의회를 열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하는 등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자유학기 후원단을 결성하고 창원교육지원청과 5개 구청장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기관장협의회를 구성 MOU 체결과 확대시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통영시와 사천시 등 나머지 시군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위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진로체험 협약 기금으로 정부 특별 교부금 4억 8천여만 원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줬다. 16개 시군에는 각각 2천700만 원 지급됐고,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인 통영과 창원 교육지원청에는 도교육청에는 특별 운영자금이 지원됐다.

 교육청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전체 272개교의 86%인 237곳(연구학교 5곳, 희망학교 232곳)이 자유학기제를 운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용 학교에 규모에 따라 3천~4천만 원을 각각 집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법 국회 통과로 학생들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도내 학생들은 지자체의 공공기관 등에서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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