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53 (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 거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 거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06.01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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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결의문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롯데씨티호텔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달 정부가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요구를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자체 지방채 발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명백한 ‘지방재정법’ 제11조 위반이자 무책임하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방채 발행요구는 국회에서 합의ㆍ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교육부 스스로 법률 위반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시ㆍ도교육청 자체 부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재정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정치ㆍ사회적 합의에 이른 누리과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국고 목적 예비비 5천64억 원과 지방채 1조 원 지원계획을 밝히고 지원 규모가 누리과정 소요액에 미달하는 시ㆍ도교육청의 경우는 2014년 순세계 잉여금 활용, 2015년 예상 불용액과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을 감안,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고 필요 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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