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국내선 비행기에서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운항했던 상황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출발지로 회항할 때는 문에 테이프만 붙이는 등 후속 조치도 부실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다.
국토부는 이 비행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작년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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