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29 (금)
문 열린 비행기 승무원 문 잡고 운항
문 열린 비행기 승무원 문 잡고 운항
  • 연합뉴스
  • 승인 2015.05.28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국내선 비행기에서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운항했던 상황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출발지로 회항할 때는 문에 테이프만 붙이는 등 후속 조치도 부실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다.

 국토부는 이 비행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작년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