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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부지 싸움 승자는 누구?
삼천포화력 부지 싸움 승자는 누구?
  • 박명권ㆍ이대형 기자
  • 승인 2015.05.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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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는 지난 2월 27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2번지 내(삼천포화력발전소) 면적 17만 9천55㎡의 토지에 대해 고성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은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매립 당시 사천해역 해당
고성군, “30년 지난 기준 문제 실익 없는 비상식 주장”

 사천시가 인접한 고성군 하이면 소재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사천시 관할구역인데 고성으로 잘못 편입됐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내면서 이 부지 소유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성군은 매립이 30여 년전에 이뤄져 재판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맞서고 있어 이 공유수면의 관할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삼천포화력부지의 권한 분쟁에 관한 양 시ㆍ군의 입장을 들어봤다.

▲ 공유수면매립 당시에 가장 근접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이 방파제를 포함한 공유 수면 매립지를 사천시와 고성군 지역으로 양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천시
 ◇ 사천시, 땅 찾기 소송 배경과 전망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가 고성군에 일방적으로 편입됐다며,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사천시장 송도근, 피청구인은 고성군수 하학열이며, 행정구역 경계선을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흔치 않은 일이다.

 - 사천시 소유로 주장하는 땅의 규모

 “시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땅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 4천156㎡-도로)와 810-2번지(64만 3천216㎡-잡종지) 내 17만 9천55㎡정도다.

 이곳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땅으로서 회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사천 땅 주장 근거 옛 지도에 있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지난 1918년 제판해 1921년 발행한 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편집해 1979년 인쇄한 국가기본도와 1982년 인쇄한 국가기본도 등에는 해상경계가 명확히 나와 있다.”

 오늘날 육지로 변한 땅 사이를 그 경계선이 지난다.

 종합하면 1978~1985년에 걸쳐 진행된 삼천포발전소 부지조성과 회 처리장 조성과정에서 매립한 땅의 일부는 사천시 소유라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 시 행정관할 경계는=당진군과 평택시 사이 권한쟁의 사건을 보면 ‘194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이 조선총독부 지형도에 근접한 것이 앞서 언급한 지도들이다.

 - 왜 그 당시에 문제제기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엔 오늘날처럼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지 않았고 경계에 대한 개념도 약했다. 발전소 업무가 국가 차원의 일이다 보니 지자체가 간여할 여건도 아니었고, 그런 인식도 약했다.”

 - 지금 와서 주장 받아들여질까

 “예전엔 인식하지 못해서 못한 것이고, 최근 이 문제를 깨닫게 됐다. 이 경우 사천시가 자치권한을 부여 받지 못함으로써 권한 침해가 발생했고, 장래에도 그런 침해가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구체적인 권한 침해는

 “자치관할권을 침해당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ㆍ징수권 등이다.)”

 - 권한 회복되면 어떤 이익 발생되나

 “지방세 부과ㆍ징수권이 회복되면 재산세 등 세수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올릴 수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땅을 돌려받을 경우, 사천시도 발전소소재지가 될 수 있어 그에 따른 배분금 20%를 고성군과 나눠 갖게 된다.(그 외 지원금 배분은 면적 40%, 인구 30%, 지방자치단체 10% 적용)”

▲ 하학열 고성군수가 지난 3월 25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군수는 최근 사천시가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지 일부의 행정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권한분쟁에 대한 고성군 주장

 고성군은 사천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두 필지는 한국전력(주)이 지난 1978년 당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 1984년 준공 후 1985년 지적법에 따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된 곳이며, 30여 년간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30여 년전 해당 토지를 고성군에 등록한 것은 법적인 지위와 자치권을 고성군에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상 시군구 경계선(해상 경계선)에도 명백하게 고성군 지역으로 표기하여 고시했다.

 군은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두 필지는 국가의 고유사무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사정변경이 생긴 토지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기능이 상실됨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토지등록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매립지가 위치한 지리적 위치, 지역의 연접성과 진입도로 등이 연결되고,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이용자)편의, 행정의 관리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이는 30여 년전 국가가 법적으로 과거의 해상 기능을 상실시키고 고성군의 육지로 인정했다는 것과 장래에 대한 관리 효율성 등을 모두 고려해 그 타당성을 인정함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상기능을 상실시키고 고성군 육지부로 전환시킨 사안을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지자체가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을 문제 삼아 사천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은 실익이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현재 자전소 지원사업비 지자체 세부기준은 면적(40%), 인구(30%), 소재지(20%), 지역여건(10%)이며, 배분기준은 50%:50%로 결정돼 한국남동발전(주) 운영에 따른 2014년 발전소 지원 사업비는 고성군과 사천시에 각 13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고성군은 사천시의 권한 분쟁 심판청구는 발전소 지원사업비 세부기준 변경을 통해 사천에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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