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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旗(태극기)
太極旗(태극기)
  • 송종복
  • 승인 2015.04.29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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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太:태 - 크다 極:극 - 다하다 旗:기 - 깃발

 며칠 전 세월 호 집회에서 한 청년이 대중 앞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일이 있었다. 형법에 태극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정식 공포한 것은 1949년 10월 15일부터다. 그 후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 11361호에 태극기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하게 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며 또한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정부지정일 등이다.

 국기에 대한 논의는 1875년 ‘운요호사건’ 이후인데 일본이 ‘운요호에 일장기를 게양했는데 왜 포격을 가했는가?’ 하고 트집을 잡았다. 이때 조선은 국기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국기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1882년 8월 9일 수신사인 박영효 등이 마루(明治丸)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서 태극사괘(太極四卦)를 선상에서 만들었다. 고베(神戶)의 니시무라야(西村屋)에 숙소를 정하고는, 이 건물에서 선상에서 만든 기를 국가를 상징하는 뜻에서 게양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이다.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한 것은 1883년 3월 6일 고종황제의 왕명으로 조선국기로 공표하면서부터이다. 1919년 3월 1일 많은 순국선열들이 태극기를 사용했고 1942년 9월 29일 임시정부에서도 태극기로 사용했다. 1945년 광복 정부수립 축하식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게양은 온종일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 주택은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차량은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외국기와 같이 달 때는 최우선의 위치에 단다. 세 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는 홀수인 경우에는 태극기를 중앙에 달고 짝수인 경우에는 태극기를 왼편에 그 외는 알파벳순에 따라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단다.

 며칠 전 세월호 집회에서 20대 남성이 시위대의 대중 앞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일이 있었다. 형법에 ‘국기(國旗) 모독죄’가 있다. 즉 태극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으로 보아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태극기에 대해 갖는 집단의식과 애착이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근대 역사는 사실 50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줄 만한 것은 태극기 외 몇몇 상징물뿐이다. 이번 태극기의 소각행위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아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하니 지켜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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